법사위, 변호사시험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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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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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쟁점법안 중 하나인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법사위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특별소위’가 마련한 대안으로 응시횟수에 대해 ‘5년 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에 비해 ‘5년 내 5회’로 완화했다.

또 로스쿨 설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했다.

법사위는 여야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예비시험 도입 문제는 외국 사례와 국내 로스쿨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 2013년 다시 논의한다’ ‘5년이라는 응시기간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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