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조조정기금 설치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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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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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토록 했다.

정무위는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의 총액 사용한도를 국회로부터 승인받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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