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토록 했다.
정무위는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의 총액 사용한도를 국회로부터 승인받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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