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발각 우려··· 1억원어치 상품권 모두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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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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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검찰에 발각될까봐 모두 파쇄했다고 진술했다.

22일 대검 중수부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5년 1월 서울 S호텔에서 박 회장과 부부동반 모임을 한 뒤 L백화점 상품권 50만원권 200장(1억원어치)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상품권을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작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신성해운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사건을 본격 수사하자 압수수색을 할까봐 겁이 나 분쇄기에 넣고 갈아버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상품권이 아직까지 백화점에 회수되지 않은 점에 비춰 정 전 비서관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4년 12월3일 부산 L백화점에서 50만원 상품권 600장(3억원어치)을 한꺼번에 구입한 점에 주목,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했던 정 전 비서관과 박정규 전 민정수석에게 각각 200장을 뇌물로 건넨 사실을 밝혀내 이들을 구속했다.

박 전 수석의 아내는 불과 이틀 동안 반지와 시계 등 고가품을 사들이는데 상품권 1억원어치를 모두 쓰고 백화점 VIP카드를 발급받았다가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 들었다.

검찰은 또 100장(5000만원어치)이 2005년 여름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건네져 그의 아내가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안 위원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살고 2004년 12월 출소 후 뚜렷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때 상품권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100장은 대부분 부산 일대 박 회장의 회사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 상품권 3억원어치의 추적을 마쳤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2004년 3월 사위였던 신성해운 이사 이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정 전 비서관은 "돈을 돌려줬다"고, 이씨는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중수부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차명계좌 이외에 또 다른 차명계좌에 1억원이 보관돼 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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