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양평동 일대 아파트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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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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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11구역 조감도

서울지역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 가운데 준공업지역 중 처음으로 양평동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2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양평동1가에 추진 중인 '양평동1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일대 4만6474㎡에는 건폐율 11.01%, 용적률 229.81%를 적용받는 최고 38층 규모의 아파트 5개동, 628가구가 건립된다.

또 산업공간에는 건폐율 52.12%, 용적률 398.79%를 적용받는 11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세워진다.

이 일대는 단독주택과 공장이 혼재된 공업우세지역으로, 2004년 6월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준공업지역이어서 도시계획조례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기존 공장이나 이전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산업공간으로 확보하면 공동주택과 산업시설을 동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규정을 바꾸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규정을 적용받아 아파트건립이 허용됐다.

시는 이 지역과 인접한 양평동 10·12·13구역까지 정비되면 이 일대가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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