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로 해운업체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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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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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 중 4조 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경영난을 겪는 해운업체의 배를 사들일 예정이다.

총 4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선박펀드는 주로 채권 금융기관의 해운업종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혹은 C등급(워크아웃)으로 분류된 기업의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게 된다.

23일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38개 중대형 해운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중소형 해운사는 6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이 수립되는데 선박펀드는 해운업체가 보유한 배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캠코 내에 설치될 예정인 구조조정기금이 선박펀드에 1조 원을 출자하고 채권 금융기관과 민간투자자가 나머지 자금을 댄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은 기존 채무를 선박펀드로 전환하거나 담보로 잡은 선박을 현물 출자하도록 유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과 우량 해운사 등 민간투자자도 유치할 계획"이라며 "전체 조성규모는 4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선박펀드 출범은 6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선박펀드 조성에 나선 것은 해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해운사 보유선박이 해외로 헐값에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과거 환란 직후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112척의 국내 선박이 싼값에 해외투자자에게 팔려 국부유출 논란이 제기됐었다.

선박펀드는 원칙적으로 최근 거래가격 등 시가를 기준으로 해운업체 보유 선박을 사게 되며 개별적인 매입 가격은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기간 및 자금모집 등에 대한 제한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는 존립 의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자금모집시 현물출자, 주식 추가발행, 차입 등에 제한을 받았다.

건조가 진행 중인 해운업체 발주 선박에 대해서도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 수출입은행은 국내 해운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1조 원 내외의 선박금융을 제공하고 선수금 등을 받지 못한 조선소에는 3조7천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원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운업계의 전체 금융권 여신은 20조4천억 원 수준으로,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과 재무개선을 추진하는 해운사 등의 신청을 받아 선박매입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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