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석면 노말헥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곳 등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현장과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법위반 및 붕괴, 화재, 감점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검찰과 공동으로 산업재해 안전점검을 펼치오고 있다. 점검결과 법 위반 사업장이 적발되면 엄정한 법적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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