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덤핑공사 방지를 위해 보증인수 거부 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상습 덤핑공사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한 보증인수 거부 낙찰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상향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강화된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입찰공고된 공사에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투찰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은 종전보다 각각 4%p 오른 토목 68%미만,건축 72%미만으로 강화됐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공사에 대해 연간 신용등급별로 AAA~A등급 3건, BBB~B등급 2건, CCC등급 이하 1건으로 제한하는 보증인수 제한범위는 종전과 같다.
한편 발주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경, 환경설비, 산업설비 공종 등은 인수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면 최저가 공사의 저가 덤핑투찰에 따른 출혈경쟁이 감소하고 공사낙찰률이 상승되어 궁극적으로 전체 건설업계에 이익이 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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