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의안은 오는 6월말까지인 지급보증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지급보증 대상 채권을 만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보증 범위도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증한도는 보증서 발급일 기준 1천억달러다. 종전에는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만 보증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표시 채무도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재정위는 또 자산관리공사가 2010년까지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을 40조원 한도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동의안도 의결했다.
다만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부실자산의 적정가격 인수 및 투입자금 회수 극대화 노력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재정위는 또 4대보험 통합징수 문제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보건복지가족위안을 수용하되 부과체계의 합리적 조정, 개인정보 감사시스템 도입, 다른 징수공단에서 이동한 직원의 고용승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법사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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