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전 보좌관은 박 회장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나 이 의원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4년 5월께 미국 뉴욕 한식당에서 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주인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뉴욕에 간 일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으며, 베트남 태광비나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공항 통과의 위험을 감수하고 돈 받을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내가 표적이 될 거라는 충고를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신세를 지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대단히 조심했다. 돈을 받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했고 실제로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과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 씨가 돈을 주려고 했지만 거절한 적은 있다"며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시기에 박 회장과 정 전 회장을 만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회장 측으로부터 5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원모 씨는 베트남에서 박 회장으부터 5만달러를, 국내에서 2천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원 씨는 "이 의원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돈은 자신이 받은 것이며 이 의원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박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부인이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께 강원 영월 선거사무소 근처에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사돈 이모 씨로부터 신성해운 돈 1천만원을 받았다며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두 사건이 합쳐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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