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애경그룹 채형석 부회장 집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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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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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3일 회사 공금 17억여원을 횡령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애경그룹 채형석(49) 총괄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액 중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된 부분은 크지 않은데다 횡력액을 모두 회사에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채 부회장은 2005년과 2007년 회사 공금 17억여원을 빼돌린 뒤 대한방직이 소유한 7만9천㎡ 규모의 토지 매입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한방직 설범 회장에게 15억원을 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23일 보석으로 풀려난 채 부회장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06년 11월 그룹 총괄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했다.

한편 재판부는 채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15억원을 추징했다.

또 채 부회장의 횡령을 돕고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애경그룹 계열사 애경이앤씨 대표 박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나인스에비뉴 대주주 장모(47)씨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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