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액 중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된 부분은 크지 않은데다 횡력액을 모두 회사에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채 부회장은 2005년과 2007년 회사 공금 17억여원을 빼돌린 뒤 대한방직이 소유한 7만9천㎡ 규모의 토지 매입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한방직 설범 회장에게 15억원을 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23일 보석으로 풀려난 채 부회장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06년 11월 그룹 총괄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했다.
한편 재판부는 채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15억원을 추징했다.
또 채 부회장의 횡령을 돕고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애경그룹 계열사 애경이앤씨 대표 박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나인스에비뉴 대주주 장모(47)씨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