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3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불러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600만 달러와 횡령금 12억5천만원의 성격을 추궁하는 등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대비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전날 참여정부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변호사를 통해 A4용지 7장에 수 십여개의 질문 사항을 담은 서면질의서를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문 전 실장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전 청와대 법무실장,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등이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김경수 비서관은 "전날 밤 문 전 실장이 검찰로부터 서면질의서 원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서를) 언제까지 제출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작성되는 대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전 실장이 (답변서 작성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저를 방문할 것"이라며 "답변서 제출 전에 다녀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답변서를 넘겨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질의서를 다시 보내지는 않고 소환조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4.29 재보선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한 정 전 비서관과 그가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차명으로 관리한 지인 2명을 이날 오후 또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2007년 6월29일 박 회장으로부터 받아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100만 달러와 작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가 모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인지를 추궁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정씨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이다. 대통령 관저까지 전달한 과정 등을 확인 중이고 500만 달러와 관련해서도 정씨를 수사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전결권을 정 전 비서관이 쥐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꺼내 쓴 점에 주목해 노 전 대통령이 12억5천만원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보고 있으나 아직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이 "100만 달러는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고, 특수활동비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드리려고 모은 돈인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가 더 있는지 찾고 있으며 그가 2004년 3월 당시 사위였던 신성해운 이사 이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1억원도 또 다른 차명계좌에 보관돼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혐의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밖에 그가 2006∼2007년 박 회장의 베트남 화력발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실과 외교통상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경남은행 인수 시도와 관련해 경제부처 공무원을 어떻게 소개해줬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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