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주택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된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매각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 사업장은 공사중단 후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완료 하였거나 환급중인 사업장이다.
주택보증은 매수를 희망하는 주택사업자에게 사업장 권리관계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사업장인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활한 공사재개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공매는 5월부터 진행되며 사업장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사업장을 매수하는 주택사업자에게 매각대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매각대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