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 2차에 이어 5000억원 규모의 3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짓고 있는 지방 사업장의 미분양아파트로 이달 30일 기준 공정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 신청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된다. 또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2차때와 동일한 1000억원이며, 지난 1, 2차 매입 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매입 한도금액에서 기 매입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대주보는 이번 3차에서는 환매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으로 연장해 환매기한에 대한 매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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