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두 개정안은 28일 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두 개정안은 지난달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폐지하되, 경영건전성을 위해 보험·증권지주회사의 부채액을 자본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자회사를 분리매각 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이밖에도 정무위는 금융안정기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과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을 통합관리 할 공적자금관리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