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만화방과 PC방,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 전면금연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흡연구역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대형 음식점과 PC방, 대규모 점포 등 16개 유형의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16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16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공중이용시설은 △대형건물(1000㎡ 이상) △정부청사 △공연장 △1000명 이상 수용하는 실내 체육시설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학원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또는 지하상가 △관광숙박시설 △목욕탕 △만화방 △게임방 △150㎡이상 음식점 등 16개 시설이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께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