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30일 검찰출두...차량이동 결정

대검청사 출두 포괄적 뇌물죄 적용 방침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오는 30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과 노 전대통령측은 26일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30일 오후 1시30분 노 전 대통령이 대검청사에 출두해 조사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밝혔다.

이동 수단으로는 헬기나 열차 등도 거론됐지만 고속도로를 통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당초 검찰은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차량으로 이동하는 만큼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불가능하다고 밝혀 오후 1시 반으로 결정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박 회장에게 15억원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 △권양숙 여사에게 100만 달러를 전달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게서 사전에 또는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홍콩 APC 계좌에 있던 500만 달러를 아들 건호씨에게 주라고 지시했는지 △정 전 비서관의 공금 횡령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에게 A4용지 7쪽 분량의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25일 이에 대한 답변서를 이메일로 받아 검토작업을 마무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소환조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00만달러는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은 돈이고 500만달러는 사업상 정상적인 투자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둘러싼 검찰과 노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일단 공식적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박 회장에게서 받은 6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거나 알았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인데다 사회적 혼란과 파장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돼 향후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지, 불구속기소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인만큼 이동, 경호, 취재 지원 문제 등에 대해 경찰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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