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투자기업 '7년 조세감면' 첫 승인

지난달 정부가 의결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기업에 대한 7년간 조세감면 혜택'을 처음 적용받게 된 회사가 탄생했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6일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7년동안 조세감면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달 19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5년간 100%, 2년간 50% 등 7년간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의결한 바 있다.

그동안에는 7년간 조세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이더라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별도 지정을 받아야만 했다

지경부는 이번 조세감면을 계기로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적용절차 간소화를 한층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네덜란드의 베르나가 100% 단독출자한 외국투자기업으로, 백신제조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갖춘 기업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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