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조달사업법' 4조3000억 추가 확보 효과
6월부터 대지급금 납입기한이 15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판로확대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지급 대상확대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대지급금 납입기한을 조달청 납입고지후부터 15일에서 7일(근무일 기준)로 단축됐다.
정부는 대지급금 납입기한 단축을 통해 회전자금 약 1000억원, 대지급자금 4조30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적용 대상도 현행 물품에서 수요물자(물품+용역)로 확대됐다. 정부는 청소·경비·차량임대 등 표준화된 용역에도 MAS를 적용함으로써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용역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MAS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구매 수요물자가 일정금액(1억원) 이상일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2단계 경쟁제도'가 도입된다.
이박에 중소기업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영세중소기업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참여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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