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입법 예고
6월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지역업체 지분이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4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지역건설경기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76억원 미만 일반공사(턴키·대안입찰 제외)에 대해서만 30% 범위내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시행중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확대 시행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한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공사(턴키·대안입찰 포함)로 확대되고 지역업체 비율 일반공사는 40% 이상, 턴키·대안 20%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관련 공사수주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는 업체는 해당지역 건설사를 40% 이상 참여시켜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또 일반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지분이 40%를 초과하면 매 2%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1점씩 가점을 줘최대 5점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계약시 재정 조기집행 및 중소업체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금지급 기한을 지급청구일로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이번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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