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소위는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서초.송파.강남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가해 차별화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부동산 투기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했다.
다만 현행 양도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 이들 지역의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날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 + 30%로 규정돼 있다.
소위는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다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