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노후차량 교체시 국세 등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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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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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자구노력 부족시 중단 여부도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는 27일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과 관련, 29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여야 간 줄다리기가 지속되자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재정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비투기지역에 한해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은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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