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대기업이 조성한 사모펀드(PEF)의 비금융회사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상임위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대기업집단이 설립한 PEF가 비금융회사를 인수한 경우 5년 동안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기업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이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에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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