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VS 금감원 '검사권' 두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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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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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기관 검사권을 쥐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한은 간의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 검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기능 중복과 피감기관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한은을 공격하고 있다.

◆한은, 비협조적인 금감원 "공동검사 어려워"

한은은 공동검사권을 발휘하고 싶어도 금감원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2007년 4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금리 재정거래에 대한 검사를 위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당시 금감원은 공동검사 사안이 아니고 창구 지도로 해결하자는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6년 11월에는 시중은행의 외화대출이 늘어나 리스크 점검 차원에서 공동검사를 했지만 금감원이 외화대출과 관련된 거시지표만 제공하고 대출 금리나 만기 등의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충실히 응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은과 총 89회, 예금보험공사와 총 47회의 공동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같은 통합 감독기관을 보유한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검사권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며 "한은이 단독 검사권을 갖게 되면 피감기관에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금융감독의 효율성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외환정보 못 받고 있다"

금감원은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한은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으후 한은에 여러 차례 외환전산망 정보공유를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키코' 사태가 불거지고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외환전산망의 일부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기업과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는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중복 보고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회사가 은행연합회에 파생거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래기업으로부터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환투기 점검을 위해 외환거래보고서의 공유를 한은에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금감원은 한은이 외국환거래규정을 근거로 외환거래 정보 제공을 거부하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필요한 저축은행 정보의 50%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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