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되면서 시장의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27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조세 소위를 통과한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후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에 앞서 간사협의를 통해 양도세와 교육세 관련 법안에 대한 전체회의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다시 열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오후 전체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24일 상임위 처리가 예정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처리는 이날도 불발이 되면서 또 다시 29일로 결정이 미뤄졌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민주당이 예상보다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처리마저 불투명해졌다.
29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30일 법사위를 통과해야 그나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 없이는 이번 국회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자칫 이번 회기에서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왔다갔다 하면서 시장의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오전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비투기지역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법 개정을 기다렸던 매도 대기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후 재정위가 무산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버린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 소위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었다.
개정안은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지난 3월 16일 이전에 적용됐던 45%보다 낮은 6~35%(내년 6~33%)의 기본 세율로 양도세를 내게 된다. 다만 투기지역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사실상 10%의 가산세를 적용해 16~45%(내년 6~43%)의 양도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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