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뜨거운 감자', 6월로 처리 연기

보험업계가 직면한 각종 현안 처리가 2개월 뒤로 미뤄졌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 허용과 실손보험 보상 한도 축소 등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가 6월 국회로 넘어갔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의원들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지는 것은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 허용 여부다. 정부의 이같은 법안에 대해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를 감안할 때 보험사에 이같은 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은행권은 또 보험사가 예금지급기관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규제 적용도 없이 은행의 업무를 수행하려 한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윤성은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보험사가 들어올 경우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보험업계는 고객 편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장은 "현재 보험사는 독립적인 지급결제 업무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보험사가 은행의 예금 업무를 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 허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순영 생명보험협회 팀장은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보험산업의 선진화와 균형적인 발전을 감안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금고는 물론 증권사 역시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반응이다.

실손보험 보상 한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 모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행 100%인 실손보험 보상 한도를 일정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손보업계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반면 생보업계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생보업계의 실손보험 보상 한도는 80%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 보상 한도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것과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금지, 장애인 차별 금지 등 주요 민감 사안도 처리가 유보됐다.

한편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에 대해 보험사는 물론 관련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기 여파로 가뜩이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 처리가 늦어져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신중한 것도 좋지만 더 이상 처리가 연기되는 것은 서로에게 실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6월에는 꼭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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