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립스전자 칫솔 성능 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자사 전동칫솔의 성능을 과장한 필립스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전자는 작년 5~6월 치과신문에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전동칫솔 '소닉케어 플렉스 케어'가 경쟁사 제품보다 플라크(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플라크는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 덩어리로 충치와 잇몸질환의 원인이다.

공정위는 필립스전자가 어느 제품이 플라크를 더 잘 제거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자사 제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했다고 지적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