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활동에 인센티브 부여..부서 성과관리 주요지표로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중앙부처 최초로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플러스(+) 마일리지를, 반부패 청렴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위 직원은 개개인별로 내부 인트라넷에 청렴계좌가 개설되고 활동정도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관리되며 그 결과는 연말 조직(과단위) 성과평가 주요지표로 반영된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로 주의·경고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경우 소속 과원 및 과장은 평가시점 기준 누적 청렴마일리지 전체를 0점 처리하고, 행위시점의 소속과는 조직성과 공통지표 중 청렴마일리지 분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반면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는 연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실시하고 부상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중앙부처 최초의 시도로서 기존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과 접근방식을 달리한 것"이라며 " 직원들의 청렴의식 확산과 반부패·청렴의지 강화로 이어져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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