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부터 '청렴마일리지 제도' 시행

청렴활동에 인센티브 부여..부서 성과관리 주요지표로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중앙부처 최초로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플러스(+) 마일리지를, 반부패 청렴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위 직원은 개개인별로 내부 인트라넷에 청렴계좌가 개설되고 활동정도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관리되며 그 결과는 연말 조직(과단위) 성과평가 주요지표로 반영된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로 주의·경고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경우 소속 과원 및 과장은 평가시점 기준 누적 청렴마일리지 전체를 0점 처리하고, 행위시점의 소속과는 조직성과 공통지표 중 청렴마일리지 분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반면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는 연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실시하고 부상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중앙부처 최초의 시도로서 기존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과 접근방식을 달리한 것"이라며 " 직원들의 청렴의식 확산과  반부패·청렴의지 강화로 이어져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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