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이 6만8054가구로 전년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동주택은 5만9989가구, 단독주택은 8065가구로 모두 6만8054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날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면서 올해 납부할 보유세에도 변화가 생긴다"며 "올해부터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했고 시장여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새로 도입돼 지난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가 80%, 재산세가 60%로 시가표준액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2천800만원에서 올해 7억2천만원으로 22.4% 감소하면서 9억원 초과부터 대상이 되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를 산출하면 지난해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총 477만원(전년도 세부담 상한은 고려 하지 않음)을 냈지만 올해는 131만원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한다.
종부세 대상인 삼성동 아이파크 26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8억2천400만원에서 올해 42억8천800만원으로 11.1% 하락하면서 올해 보유세는 3천91만원선으로 전년 산출세액(7천442만원) 대비 58.5% 줄어든다.
국내 최고가 주택인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회장 자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94억5천만원으로 지난해(95억9천만원) 대비 1% 내렸지만 보유세는 9천448만원으로 전년(1억6천593만원) 대비 43% 하락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산세만 내는 주택도 세 부담은 줄어든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전용 65㎡는 올해 공시가격이 3억6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1% 떨어지면서 재산세는 전년(108만원) 대비 59% 감소한 44만2천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2억9천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 하락한 일산신도시 장항동 호수마을 현대 전용 84.81㎡는 재산세 부담도 전년 대비 57.3% 줄어든 30만9천원이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올해 재산세율 인하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강북구 미아동 북한산시티 전용 5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7천200만원에서 올해 1억7천600만원으로 2.3% 상승했지만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 23만7천원에서 올해 15만4천원으로 35% 떨어진다.
다만 위의 사례는 단순 산출세액으로 2008년의 세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올해 실질로 과세되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별로 세부담 상한선에 걸려 산출세액의 30-70%만 내왔던 수도권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떨어지더라도 올해 실제 과세되는 세금은 작년보다 약간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밝힌 올해 재산세 과세액은 성남 분당구 서현시범단지(85㎡, 3억9천600만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작년 47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6% 증가하는 반면 양천구 목동3단지(95㎡, 6억7천500만원)는 지난해 225만원에서 올해 177만원으로 21% 줄어든다.
이에 비해 종부세 대상은 과세기준이 지난해 6억원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올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세율도 줄면서 재산세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보유세 부담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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