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친환경 고효율의 LED 전조등이 도입된다. 불필요한 연료소비를 줄여주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ISG)'의 설치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도입된다. 또 승강구 잠금장치, 이륜차 비상점멸표시등,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기준도 세계기술규정(GTR) 등 국제기준에 맞춰진다.
LED 전조등은 자동차의 연비개선에 효과적이고, 야간 노면조사 성능, 내구수명 및 디자인 다양성 확보 등에서도 우수한 친환경 전조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연비향상 및 공해저감에 효과적인 신기술의 적용이 가능해졌다"며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 수렴 및 정부내 후속 입법절차를 거친다.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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