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게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 원안을 토대로 마련한 제정안을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67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25표, 기권은 37표였다.
제정안에는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제를 도입하지 않고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정부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응시횟수에 대해서는 ‘5년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에 비해 ‘5년내 5회’로 완화했고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했다.
앞서 국회는 로스쿨 비(非)졸업생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벌여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40표, 반대 154표, 기권 27표로 부결시켰다.
이 수정동의안은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데 대해 여야 의원 78명이 반발해 제출한 것이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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