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정유사→주유소 석유 판매가격 공개

내달부터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 판매가격 공개가 의무화되고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석유판매업자간의 거래(일명 수평거래)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29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5월부터 각 정유사별로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지경부 고시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의거해 강제성 없는 가격조사 형식으로 정유사들의 가격을 수집, 전체 평균가격만 공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정유사별로 판매가격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유소 판매가격은 기존처럼 오피넷(www.opinet.co.kr)를 통해 매일 하루 4차례 업데이트 시킬 예정이다.

성시헌 지경부 석유산업과장은 “이번 정유사별 가격공개는 석유시장의 가격 투명성 증대뿐 아니라 석유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이 같은 가격공개가 정유사의 영업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 우선 2년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하고 2년 후 그 성과를 평가해 2년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5월부터는 대리점과 대리점, 주유소와 주유소, 일반 판매소와 판매소간의 거래(일명 수평거래)도 허용된다.

수평거래가 허용될 경우 주유소는 정유사∙대리점뿐 아니라 값싼 주유소에서도 제품을 공급받게 되 결국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석유 판매가격 공개조치로 정유사별 가격담합이나 불법 유사석유 유통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 유가 모니터링 T/F를 구성해 6개월동안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또 유통시장 문란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법정기관화하고 유사석유제품 단속도 강화한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오피넷에 가격정보와 함께 명단도 공개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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