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 동의안, 변호사시험법 등 86건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86건을 처리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 하자는 취지다.
또 매각시기 및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동의안은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급보증 기한을 연장하고 채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보증 대상 채권을 만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증 범위는 국내 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 표시 채무로 확대했다. 보증한도는 보증서 발급일 기준 1000억 달러다.
국회는 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제를 도입하지 않고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없애고 4년 단임으로 제한하자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출방식은 조합장 직접 선출이 아닌 대의원회 간선제로 변경한다.
이밖에도 국회는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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