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최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에 있던 일부 업체가 경영권 유지 등을 위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채권 금융기관이 법원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도산법은 원칙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계속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경영권 유지가 수월한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통합도산법 개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실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경영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채권단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회생 가능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원활한 신규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채권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추진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는 충당금 적립부담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채권 동결기간은 연체기간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지원 자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예상손실률이 하락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고정이하 여신에 대해 기존에 20%의 충당금을 쌓았다면 앞으로는 10~12% 정도만 적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채권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해 은행장이 직접 구조조정 업무를 챙기도록 엄중 촉구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채권은행별 구조조정 적정성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별도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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