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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상조업체 재무현황 고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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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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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해외연수업도 고시대상

다음달부터 상조업체는 자산규모와 회계감사 여부, 고객불입금 예치 방식 등의 재무현황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과 중고차매매업, 해외연수프로그램업을 중요정보 고시대상 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총환급의무액과 상조 관련 자산 규모, 회계감사 여부, 고객불입금을 다른 곳에 예치하는지 등을 고시해야 한다.

중고차 판매자는 인터넷 광고에 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와 중고차 제시신고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해외연수 광고에는 숙박시설, 교습내용, 요금체계, 환불기준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한다.

학원은 수강료 외 추가부담금액을 공개해야 하고 여행상품 광고에서는 공항이용료 등 필수 경비 전체를 상품가격에 포함시키고 봉사료 등 선택경비는 따로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이나 청약을 받는 경우 탈퇴 및 철회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각종 증명·확인도 온라인으로 서비스해야 하며 통신판매중개자 등 관련 사업자도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또 펜션 등 숙박업소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고 사용시간에 임박해서 예약을 취소하는데 따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럴 경우 청약철회를 허용하되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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