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이었던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개편된다.
이에따라 기존의 품질검사 결과에만 의존하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석유 유통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불법·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유통경로를 분석해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앞으로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보관 등의 행위에 대한 감시·역추적 등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또 이중탱크·리모콘 불법시설 설치 등 등록요건 위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 각종 유통질서 위반행위 점검도 수행한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신고수리 업무와 등록업무 보조 기능도 맡게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같은 권한 수탁과 함께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 유통·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은 정유사·수출입사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수급·거래상황, 사업자별 저장시설 및 이동판매 현황, 영업·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와관련 성시헌 지경부 석유산업과장은 “유통구조가 다양해지고 석유판매업의 경쟁이 치열해져 석유제품의 불법유통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유통·품질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해 석유유통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석유제품 품질과 유통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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