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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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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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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에서 통과된 내용대로 현행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0% 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또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은 역시 기본세율에다 10%포인트 가산세를 물리도록 했다.

법안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10% 포인트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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