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자본(기업)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를 10%에서 20%로 각각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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