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오는 7월 1년 반만에 다시 설치된다. 이 기구는 정부가 조성할 예정인 구조조정기금 40조원과 금융안정기금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실 채권이나 구조조정 자산을 사들이기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40조원 한도로 발행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일반기업 자산을 최소비용원칙을 적용해 시가로 사들인다.
금융위 산하인 공자위는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국회 상임위 추천 2명, 은행연합회장 추천 1명으로 모두 8명을 위원으로 둔다.
정부가 조성할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금융안전·예금보험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공자위는 공적자금 사용·회수를 총괄하고 지원 대상 선정 원칙을 정한다.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자구노력이나 지원실적을 심의하는 일도 맡는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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