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민감한 부동산 세제는 민간과 정부의 사전 조율이 가능해진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세제 등 민관 갈등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부 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재정부 관계자 5명, 민간전문가 6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세제, 국고, 국제 금융 등 일반인 및 민간기업이 민감해하는 분야에 대해 사전 논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같은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추진 시 의무적으로 열리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부 장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국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사안과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논의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발목을 잡히면서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 위원회를 통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자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국고, 국제 금융은 재정부 소관으로 일반인들과 기업들이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에 정책 입안 및 집행에 앞서 갈등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조율을 거치자는 의미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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