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3개사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3개사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3개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 2억6000여만 원과 2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1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코리아종합건설㈜과 ㈜알프스21도 하도급 대금을 각각 1억1000여만 원, 1억2000여만 원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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