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日업체와 LiBS 특허소송 승소

SK에너지가 일본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SK에너지에 따르면 일본 토넨(Tonen)사와의 리튬이온전지분리막(LiBS)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은 SK에너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LiBS분야의 선두주자인 토넨은 SK에너지가 2004년 12월 세계 세 번째로 LiBS를 개발하자 2006년 3월 자사의 LiBS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SK에너지는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각각 승소했다.

SK에너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3년여에 걸친 특허소송 분쟁에서 벗어남으로써 리튬이온전지(LiB)의 핵심 부품인 LiBS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SK에너지는 2004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적으로는 세번째로 독자적인 LiBS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에 성공해 눈길을 끌었다.

2005년 12월에는 충북 청주 산업단지에 1호 상업생산라인을 가동해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갔다.

2008년에는 2호 생산라인을 완공했으며 올해엔 3호 생산라인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또 올해 3월에는 2010년 목표로 4호와 5호 생산라인에 대한 건설 투자에 나서는 등 LiBS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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