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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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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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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강 수계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할당된 오염 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자에게 총량초과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오염총량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처리,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을 소나무, 해송, 잣나무,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수종으로 정의하고 소나무 취급업체를 조사할 경우 조사목적과 기간, 장소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부'체제에서 '국'체제로 하부조직을 전환 개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개정안 △재외공무원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한 재외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시 층수제한을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밖에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아프가니스탄에 오토바이·구급차 등 5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아프간 지원방안, 공공자금관리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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