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KB자산운용에 200억 손배소

 
대한생명이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부동산펀드의 투자금 상환 지연과 관련해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6일 금융투자협회 공시 등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KB자산운용이 2005년 11월 설정해 운용 중인 'KB 웰리안 부동산펀드 7호'에 300억원을 투자했다 작년 11월 만기가 지나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달 17일 법원을 통해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B 웰리안 부동산펀드 7호'는 총 사업비 2천700억원 규모의 수원시 매산동 상가개발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참가한 공모펀드로, 최초 설정액은 824억원이고 대한생명 등 기관투자자 외에 200여명의 일반투자자도 가입돼 있다.

모집 당시 연 8%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가 분양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까지 상환이 지연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KB자산운용의 사모펀드인 'KB 웰리안 부동산펀드 6호'도 280억원을 투자한 상태여서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상가 건설 공사는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적합한 매수자만 찾으면 투자금 상환이 가능하다"며 "매각을 서두르다 헐값에 팔 경우 손실이 커질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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