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째 상한가행진을 이어가는 베리앤모어의 경영권분쟁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의 최대주주로 오른 최현식씨는 회사측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최근 개인투자자인 최씨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장내에서 지분을 매수, 최대주주로 오르면서부터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약 14억원을 투입해 장내에서 지분 21.58%를 확보, 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13%대를 보유한 기존 대주주인 김강수 대표이사를 제치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최씨는 지분취득 목적을 경영권 참여라고 분명히 했다. 최씨의 지분취득이 이 회사의 적대적M&A 재료로 인식돼 다음 증시 개장일인 같은달 27일부터 이 회사의 주가는 상한가행진을 시작했다.
오비이락격으로 회사측은 같은달 28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같은달 29-30일 이틀간 증자대금 납입까지 마친 상태.
이럴 경우 최씨의 지분율은 종전 21.58%에서 18%대로 낮아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김강수 대표이사의 우호세력일 경우 김강수 사장측의 지분율은 약 16%대로 올라 최대주주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재 최씨와 김대표측간의 경영권분쟁은 안개속이다. 개인투자자로 지분 7%를 보유했던 소모씨가 지난달 30일 자신의 지분을 털고 나갔기 때문이다. 이 지분을 누가 인수했느냐에 따라 회사의 경영권이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베리앤모어는 작년 매출 133억원으로 당기순손실 359억원을 냈다. 이 회사의 자회사인 한국줄기세포뱅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박용수 기자 p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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