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아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26만명(5월 6일 기준)을 기록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출시 첫날인 지난 6일에만 35만명이 신청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소유나 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1인1통장 제도로서 기존의 청약통장(청약저축 또는 예·부금)에 가입해 있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본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2개이상 은행에 중복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은행별 청약통장 가입계좌를 확인해 중복 가입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기존 입주자저축 현황은 총 604만좌(청약저축 254만좌, 청약예금 238만좌, 청약부금 112만좌)이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현황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현황과 동일방법으로 금융결제원에서 매월 15일에 다음달 '입주자 저축 가입자현황' 자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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