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보전관리,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의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토지이용이 수요자 중심의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단순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제1종(도시지역)과 제2종(비도시지역)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제도가 통합된다. 구역의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구분되는 것.
기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에 제한됐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도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토지의 개발 및 교정·군사시설의 이전·재배치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됐다.
또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등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수립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항만 포함하도록 간소화됐으며 경직적으로 운용되던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점차 흡수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절차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해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용도지역 변경 등은 모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농정심의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로 간주 처리하게 된다.
이밖에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로 일원화 했으며 기존 용도지역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별 행위규제의 유사성에 맞춰 시가화·유보·보전용도로 재분류하고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차등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