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금산분리 완화법으로 불리는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7일 경제개혁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세계 각국이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만 우리나라만 금융과 비금융이 혼합된 지주회사체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감독을 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 측은 또 “금산분리 완화법 개정이 ‘삼성 특혜법’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 등의 내용이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보험자회사(삼성생명)가 비금융회사(삼성전자)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했지만 여러 단계의 회사분할과 주식교환 절차를 거쳐 보험지주회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연대 측의 주장이다.
연대 측은 또 삼성이 자사 소유지배구조에 맞춰 관련법의 추가 규제완화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연대 측은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설립 시 사전인가 절차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뿐 아니라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체계도 갖추고 있는 반면, 공정거래법에는 이런 규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연대는 “금산분리 등 국민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제도의 변경에 대해 국회가 보다 신중하게 논의하고, 정부의 조급증을 견제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