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경쟁 방해한 '군포회'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상호출자에 제한을 받는 48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4일 기준 1045개로 한달 전에 비해 8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삼성의 삼성엘이디, 현대차의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SK의 피에스앤마케팅, LG의 엘지하우시스 등 14개사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신규 편입된 반면 STX의 포스아이, 신세계의 훼미리푸드, 웅진의 캠퍼스이십일 등 6개사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또 중개업자간의 활발한 수수료 경쟁을 방해한 경기 군포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인 '군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포회는 지난해 7월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50% 할인행사를 하자 해당 중개업자를 수차례 방문해 수수료 할인중단을 요청하고 할인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파손하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중개업자가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 전략에 따라 중개수수료 할인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관련 시장에서 중개업자간의 활발한 수수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서영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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