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조사방해행위 과태료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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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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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제조, 유통 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을 방해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구체화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특허청은 개정 시행령에 법령 위반 행위를 정도 및 결과에 따라 유형화하고, 행위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구체적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조상품 관련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현행 부경법에 규정돼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령위반자가 과태료액을 예측할수 있게 하고 담당자의 자의적인 부과액 결정을 막기 위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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