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보조금 49억원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에서 지난해 '촛불시위' 참여단체 6곳이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으로 159개 단체 162개 사업에 49억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한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100대 국정과제' 59개(18억40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17개(5억3000만원), '신국민운동' 48개(13억5000만원),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6개(2억2000만원) 등이다.
행안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공익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162개 사업에 평균 3000만원의 금액을 배정했다.
또 올해 새로 선정된 단체는 전체의 74.8%(120개)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많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번에 보조금 신청단체 가운데 6곳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이 '불법·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7년부터 불법·폭력 시위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는데, 지난해에는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경찰청에서 '불법·폭력시위 단체' 명단을 통보하는 바람에 일부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단체명을 밝힐 수 없지만 불법·폭력 시위 단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들 지원 대상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와 민간전문기관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고 추후 회계집행 부적정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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